선원법
제114조(불만 제기와 조사)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법령 선원법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114조(불만 제기와 조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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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불만 제기와 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직업소개 활동과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 이를 즉시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와 선원대표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 1.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