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법령 선원법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4.10.22>

1. 선원의 효과적인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 수요ㆍ공급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에 관한 업무

2의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3.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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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분 → 2025. 1. 23.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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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4.10.22>
1. 선원의 효과적인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 수요ㆍ공급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에 관한 업무
2의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3.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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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953@2025-01-23

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4.10.22>

1. 선원의 효과적인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 수요ㆍ공급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에 관한 업무

2의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3.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