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제10장 재해보상

법령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2025. 1. 23. 전까지) 2025. 1.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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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6.12.27>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선원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선원이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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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장례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6.12.27, 2024.10.22>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선원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선원이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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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 ~ 2025. 1.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5481@2024-01-25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6.12.27>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선원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선원이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