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소지품 유실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57조 어선원의 임금에…이 법령제103조 다른 급여와의 …이 법령제152조의3 임금채권 등의 …이 법령제152조의3 임금채권 등의 …이 법령제173조 벌칙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조행방불명보상 다음 조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