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01조(행방불명보상)제10장 재해보상

법령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

제101조(행방불명보상)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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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행방불명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제99조 및 제100조를 적용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