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00조(장례비)제10장 재해보상

법령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

제100조(장례비)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2025. 1. 23. 전까지) 2025. 1.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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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장제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葬祭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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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 시행 · 추가 27어절 · 삭제 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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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장제비장례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장례비(葬祭費葬禮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비를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장례를 한지낸 자에게 장제비를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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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 ~ 2025. 1.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5481@2024-01-25

제100조(장제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葬祭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