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3. 5.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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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3. 5.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