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는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15>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설립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공사의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12.20>
④ 공사의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에 대하여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1.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나.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사후활용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