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법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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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2.11.1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023. 5.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