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
제16조(행위 등의 제한)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법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5.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수박람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 행위 등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