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96조(규제의 재검토)제5장 보칙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96조(규제의 재검토)

2026-07-22 시행분 기준 2026. 3. 24. 시행분 (2026. 8. 4. 전까지) 2026. 8. 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5.12.30, 2026.3.24>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2026.3.24>

3. 삭제<2026.3.24>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6년 1월 1일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6.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2. 30.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31어절 · 삭제 3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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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5.12.30, 2026.3.24>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4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017년 1월 1일
3. 제47조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017년 1월 1일

2. 삭제<2026.3.24>
3. 삭제<2026.3.24>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6년 1월 1일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6. 제83조부터제83조 제85조까지에및 제84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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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시행 · 추가 27어절 · 삭제 1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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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5.12.30, 2026.3.24, 2026.8.3>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2026.3.24>
2. 제56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2027년 1월 1일
3. 삭제<2026.3.24>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6년 1월 1일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6.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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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4. 시행 ~ 2026. 8. 4. 전 · 법령일련번호 284869@2026-03-24

제9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5.12.30, 2026.3.24>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2026.3.24>

3. 삭제<2026.3.24>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6년 1월 1일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6.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