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96조(규제의 재검토)제5장 보칙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96조(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4. 시행분 판본 4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5.12.30, 2026.3.24, 2026.8.3>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6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2027년 1월 1일

3. 삭제<2026.3.24>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6년 1월 1일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6.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6.8.3>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3. 24. 시행분 → 2026. 8. 4.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9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5.12.30, 2026.3.24, 2026.8.3>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2026.3.24>
2. 제56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2027년 1월 1일
3. 삭제<2026.3.24>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6년 1월 1일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6.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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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361@2026-08-04

제9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5.12.30, 2026.3.24, 2026.8.3>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6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2027년 1월 1일

3. 삭제<2026.3.24>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6년 1월 1일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6.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