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제5장 보칙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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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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