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5장 보칙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