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제5장 보칙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