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0조(운영세칙)제3장 주택의 공급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3장 주택의 공급

제70조(운영세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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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