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0조(주의문구의 명시)제3장 주택의 공급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3장 주택의 공급

제60조(주의문구의 명시)

2026-06-23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0조(주의문구의 명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