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제3장 주택의 공급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3장 주택의 공급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삭제 <2024.6.1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4. 6. 2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1어절

삭제추가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①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성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것
2. 제1호의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② 법 제57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 해당 정비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사업
③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10.14>
1. 사업시행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

③ 삭제 <2024.6.1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6.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223@2024-06-20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①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성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것

2. 제1호의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② 법 제57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 해당 정비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사업

③ 삭제 <202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