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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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①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수급인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2024. 7.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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