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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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