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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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