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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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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