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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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9, 2026.8.3>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7.9>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7.9>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7.9, 2026.8.3>

2026. 8. 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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