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7.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주택법제14조의4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주택법제14조의4 주택조합사업의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주택법주택법 - 주택조합 이전 조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다음 조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