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제2절 주택조합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2절 주택조합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