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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5. 1. 21. 시행 · 일부개정 제20702호 조문 0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9조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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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702호, 2025.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91호, 2023.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56호, 2022. 11.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86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45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 운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의 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철도 운영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⑧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철도 운영 상속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지위승계 시점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460호, 2020. 6. 9.>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제174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16637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94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146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4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전단 중 "「철도사업법」 제20조"를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0조"로 한다.

    부칙 <제15683호, 2018. 6. 12.>

    부칙(철도안전법) <제15683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3806호, 2016. 1.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88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철도사업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로 한다.

    부칙 <제13491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991호, 2015.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3>까지 생략
    <634>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본문 및 단서,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3항제1호 및 제5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4항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48호, 2013. 3.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76호, 2012. 6. 1.>

    부칙(철도안전법) <제11476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부칙 <제10722호, 2011. 5. 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608호, 2009. 4.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075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7> 까지 생략
    <608>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 제8조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7호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3항제4호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4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303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철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철도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철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철도사업의 면허 및 전용철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철도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철도차량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받은 철도차량은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②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3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⑤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사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⑥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⑦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⑧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철도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때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 2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승차권 구매이력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등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