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8조(운송 시작의 의무)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법령 철도사업법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제8조(운송 시작의 의무)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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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송 시작의 의무)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 1.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