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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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허의 기준)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해당 사업의 운행계획이 그 운행 구간의 철도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 및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
4. 해당 사업에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臺數), 사용연한 및 규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025. 1.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