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인가를 받으려는 자,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자, 면허증ㆍ인가서ㆍ등록증ㆍ인증서 또는 허가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의2정보 제공 요청 다음 조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