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6조의2(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법령 철도사업법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제46조의2(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끝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