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법령 철도사업법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제4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 1.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