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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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변상금의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2025. 1.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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