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4조의2(변상금의 징수)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법령 철도사업법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제44조의2(변상금의 징수)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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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변상금의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2025. 1.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