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변상금의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2조 ①이 법령제44조 ①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철도건설법제23조의2 점용허가 다른 법령역세권법제24조 국유지ㆍ공유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점용료 다음 조 제4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