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조의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법령 철도사업법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제4조의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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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운임 상한의 산정,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고속철도차량

2. 준고속철도차량

3. 일반철도차량

2025. 1.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