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다음 조 제39조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