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법령 철도사업법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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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5. 1.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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