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30조(자료 등의 요청)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법령 철도사업법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제30조(자료 등의 요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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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료 등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29조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철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25. 1.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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