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법령 철도사업법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

현행 (2026-10-29)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ㆍ평가ㆍ연구 등의 업무와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