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법령 철도사업법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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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ㆍ평가ㆍ연구 등의 업무와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 1.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