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6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법령 철도사업법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제26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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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기준, 품질평가의 항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 1.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