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음 조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