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제21조(과태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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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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