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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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024. 7.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