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4조(모성 등의 의무)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

제4조(모성 등의 의무)

2025-07-29 시행분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