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26조(벌칙)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

제26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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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2. 삭제<2019.1.15>

3.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②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