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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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5.11.11>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2027. 1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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