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64조(상계)제6장 대부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대부

제64조(상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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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상계)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金) 등을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