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대부 대상자 다음 조 제58조대부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