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56조(대부 대상자)제6장 대부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대부

제56조(대부 대상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024. 8. 14. 시행분 (참고)